[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실습운영 설명자료 ]
2021.02.18. 개설
본 설명자료는 2021년 1월 28일 개설된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규정」에 근거하며 모든 학생은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규정교칙을 숙지할 의무가 있음.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현장실습 I, II 교과목 운영은 다음과 같이 운영되며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모든 학생은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숙지 후 따라야 하며 예외는 없음.
향후 현장실습규정 및 법령 개정에 따라 아래의 학칙은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음.
1-1. 보건복지부장관 실습기관 인정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실습 시행 규정.
가. 2020년 1년 1월부터는 사회복지개정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실습기관 선정된 사회복지기관’에서 실습을 해야 실습으로 인정.(붙임1 참고)
나. 보건복지부장관 실습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 가능.
1-2. 실습비 지급 및 실습지원 규정
가. 학과에서 실습비 지원
- 순수 실습비만 지원되며 식비 등의 경우 개인 부담.
- 실습비는 사회복지학과 본과 재학(생)만 지원을 원칙으로 함.
- 휴학생, 부·복수전공생은 실습비 개인부담을 원칙으로 함.
1-3. 실습기관에서 실습 진행 후 필수 제출 서류 규정.
가. 실습 진행 & 완료 후 실습 확인서와 실습 평가서는 학과 사무실로 발송하여야 함.
* 실습인정을 위해 실습확인서와 평가서는 필수 제출 서류임.
* 실습기관에서 확인서와 평가서를 학과사무실로 발송하여야 함.
나. 실습 완료 후 실습보고서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함.
-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사회복지현장실습 보고서> 참고양식 첨부되어 있음.
- 첨부 자료에 있는 모든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도 되며 기관에서 실습한 내용(과제)제본도 인정.
다. 이 외 필요에 따라 실습교과목 평가를 위해 추가적인 서류 또는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음.
1-4.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에 관련한 규정
가. 현장실습과 실습수업(교과)이 모두 확인되어야 실습교과이수로 인정되며 아래의 설명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
- 실습만 하고 교과를 듣지 않거나 실습 없이 교과를 듣는 경우 학점부여 불가하며 실습인정이 되지 않음.
- 실습수업을 듣고 실습을 할 수 없음. 실습은 동시 진행 또는 선행만 가능함.(동시 진행의 경우 학기 일정 이내에 실습이 이루어져야 함.)
나.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규정
1) 공식 실습교과목 수강 인정은 규정에 맞는 실습과 실습수업이수를 모두 완료해야 가능함. - 실습시간, 실습기관의 자격, 슈퍼바이저 자격 등과 관련한 실습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되며 학교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없음.
2) 실습수업은 2019학번까지 사회복지현장실습I은 전공필수, 사회복지현장실습II는 전공선택으로 개설됨. 졸업 전공필수학점이수기준을 참고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2020학번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 I, II모두 선택과목으로 개설.
3) 현장실습과 실습수업을 이수함에 있어 다음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원칙1) 현장실습과 실습수업을 연달아(붙여) 진행 ※ 현재 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과정 강화를 위한 안을 마련 중에 있음. 가장 효과적인 실습수업 진행 방식으로 실습과 수업을 연달아 듣는 형태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음. 향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원칙1을 따를 것을 원칙1로 제시함. ※ 학기 중 실습일 경우 실습한 학기에 열리는 실습수업을 이수해야 함. 예) 1학기에 학기 중 실습을 진행했다면 반드시 1학기에 실습수업을 이수해야 함. 다음 학기(2학기)에 이수 했다면 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원칙2)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실습과 실습수업을 연달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승인이 필요. (질병 휴학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만 인정.) (원칙3) 부득이하게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승인 후 실습 후 한 학기 이상 수업을 떨어뜨려 수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최대 1년을 넘지 않음. ※ 1년의 기한이 있어 군복무로 인한 휴학은 인정이 어려움. 예) 2021년 겨울에 실습을 진행한 경우 2022년 1학기까지가 실습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임. (2022년 2학기 실습수업 수강 불가)
- 본 규정은 2020년 겨울방학(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동안 실습을 진행한 학생부터 적용됨 - 규정 적용 전 현장실습을 진행한 학생의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수업수강의 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여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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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규정. 1부.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실습운영 설명자료. 1부.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졸업 시 학위증이랑 같이 드리고 있으니 수령하실 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이후 1급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