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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84

[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 (2021.05.25.ver)

수정일
2022.03.14
작성자
사회복지학과
조회수
12365
등록일
2016.04.12

자격증 발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 내용을 숙지바랍니다.


1.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기관에서 실습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선정 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실습기관은 학과에서 연결해 드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알아보셔야 합니다. 

   - 실습기관은 각 기관 홈페이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협회 운영 카페(https://cafe.naver.com/licpt) 등에서 확인 가능


2.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양식을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보고서 제본 시 양식에 있는 모든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학과 내에서 요구하는 필수 내용은 없으며 기관에서 실습한 내용(과제)으로 보고서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단, 보고서 내용이 부족할 시 실습교과목 평가를 위해 교수님께서 추가적인 서류 또는 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실습기관에서 평가서 및 확인서 양식을 요청할 시 본 게시글에 첨부되어 있는 양식으로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실습 평가서>는 "사회복지현장실습관련 서식" 17P 확인)

자격증 발급을 위해 확인서 및 평가서는 원본으로 받아야 합니다.(스캔본, 메일 전달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방학 때 실습 진행 후 바로 돌아오는 학기에 실습 수업을 수강바랍니다.

 

※ 동계/1학기중 실습은 1학기 실습 수업을, 하계/2학기중 실습은 2학기 실습 수업을 수강바랍니다.

실습을 진행한 후 휴학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졸업 시 학위증이랑 같이 드리고 있으니 수령하실 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후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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