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0211

연구실운영비 사용기준

수정일
2022.10.20
작성자
산학총무팀
조회수
90
등록일
2022.10.20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13항에 의거 연구실 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관리 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연구실 운영비 사용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연구실운영비 사용기준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