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13항에 의거 연구실 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관리 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연구실 운영비 사용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연구실운영비 사용기준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