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 추진 등에 따라 혁신법 및 하위규정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소속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가. 안내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
나. 배포내용: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다. 기타사항: 내‧외부 규정의 제‧개정 사항 등은 연구‧산학통합관리시스템(ERP) 내 게시판 및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상시 업데이트되므로 연구자들의 수시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