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임 교원의 임용 요청 관련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외부수탁사업과 관련하여 비전임 교원의 임용을 요청하시는 경우 하기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임 교원 임용 관련 유의사항
1. 비전임 교원(명예, 석좌, 대우, 겸임, 초빙, 객원, 연구교수 등) 임용 요청 시 희망 임용일자(임면 등)
15일 전(근무일 기준)까지 교원인사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준수 시 희망일자에 임용 불가
2. 관련 법령에 의하여 교‧강사 인사 발령일자 소급 적용 불가
□ 관련 법령 및 규정
1.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 -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사립학교법」 제74조제4항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교원인사규정」 제9조 - 교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