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6097

[산학알리미 2024-02호] 비전임 교원 임용 요청 관련 유의사항 안내

수정일
2024.04.02
작성자
산학협력팀
조회수
253
등록일
2024.04.02

비전임 교원의 임용 요청 관련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외부수탁사업과 관련하여 비전임 교원의 임용을 요청하시는 경우 하기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임 교원 임용 관련 유의사항

1. 비전임 교원(명예, 석좌, 대우, 겸임, 초빙, 객원, 연구교수 등) 임용 요청 시 희망 임용일자(임면 등

   15일 전(근무일 기준)까지 교원인사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준수 시 희망일자에 임용 불가

2. 관련 법령에 의하여 교강사 인사 발령일자 소급 적용 불가

 

관련 법령 및 규정

1. 사립학교법54조제1-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사립학교법74조제4-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교원인사규정9- 교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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