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사항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본을 배포하오니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자께서는 연구 수행 시 첨부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학협력 알리미(2023-16호)
2.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고시 제2023-241호)
3.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예규 제135호)
4.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고시 제2023-49호)
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고시 제2023-4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