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2288

[산학알리미 2023-14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상세정산 주요 지적사례 안내

수정일
2023.12.08
작성자
산학협력팀
조회수
300
등록일
2023.12.08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비 상세정산 주요 지적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자들께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지적사항

구분

주요 지적내용

인건비

 인건비 미지급 대상자에게 인건비 지급

학생인건비

 취업자에게 인건비 지급('20년도 인문사회분야 규정 적용 과제)

연구활동비

 (회의비) 외부기관 참여자 없이 회의비 집행

 (출장비) 자체 기준 적용 위반(관내/외 출장 미적용)

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자체 기준 적용 위반(기준 단가 미적용)

 (그밖의비용)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물품 구매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시설‧장비 도입 2개월 미준수

연구수당

 실집행 인건비 20% 초과 집행

간접비

 연구기간 외 집행

기타 사용기준

 위탁연구과제 집행잔액 부가가치세 차액 미반납

 세금게산서 수정 발행 후 차액 미반납

 ※세부 지적사례는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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