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비 상세정산 주요 지적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자들께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지적사항
구분 |
주요 지적내용 |
인건비 |
인건비 미지급 대상자에게 인건비 지급 |
학생인건비 |
취업자에게 인건비 지급('20년도 인문사회분야 규정 적용 과제) |
연구활동비 |
(회의비) 외부기관 참여자 없이 회의비 집행 |
(출장비) 자체 기준 적용 위반(관내/외 출장 미적용) |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자체 기준 적용 위반(기준 단가 미적용) |
(그밖의비용)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물품 구매 |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시설‧장비 도입 2개월 미준수 |
연구수당 |
실집행 인건비 20% 초과 집행 |
간접비 |
연구기간 외 집행 |
기타 사용기준 |
위탁연구과제 집행잔액 부가가치세 차액 미반납 |
세금게산서 수정 발행 후 차액 미반납 |
※세부 지적사례는 [붙임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