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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61

[산학알리미 2023-01호] 가천대학교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상향 안내(시행일_ 2023.03.01.)

수정일
2023.03.02
작성자
산학협력팀
조회수
209
등록일
2023.03.02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학생연구자 처우를 개선하고자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으니 

연구 수행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구분

학생인건비 지급 기준

변경 금액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학사과정

1,000,000

1,300,000

30만원 증액

2023.03.01. 이후 참여기간부터 적용

석사과정

1,800,000

2,200,000

40만원 증액

박사과정

2,500,000

3,000,000

50만원 증액

지급 기준 상한액: 학생연구자 인건비계상율 100% 기준


기타사항: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참여 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이 달라지는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연구책임자 단위 1학기 지급계획 등록 시 변경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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