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학생연구자 처우를 개선하고자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으니
연구 수행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구분 |
학생인건비 지급 기준 |
변경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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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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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정 |
월 1,000,000원 |
월 1,300,000원 |
30만원 증액 |
2023.03.01. 이후 참여기간부터 적용 |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
월 2,200,000원 |
40만원 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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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
월 2,500,000원 |
월 3,000,000원 |
50만원 증액 |
※ 지급 기준 상한액: 학생연구자 인건비계상율 100% 기준
□ 기타사항: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참여 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이 달라지는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연구책임자 단위 1학기 지급계획 등록 시 변경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