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시험인정원
가천대학교 학점은행제 학사운영세칙 제20조 4항에 의거
질병 또는 유고결석 등의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은
‘추가시험인정원‘을 제출하고
교육원장의 허락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추가시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