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천대학교 학점은행제 학사운영세칙 제 17조 (유고결석)
2. 학습자가 아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실 : 대학원 201호, open@gachon.ac.kr)
3. 유고결석 인정 가능 총 시간: 해당 과목 총 수업시간의 20% 이내
4. 유고결석 사유
유고결석 사유 |
유고결석 허용기간 |
제출서류 |
1. 경조사로 인한 결석 가. 본인 출산 나. 배우자 출산 다. 본인 결혼 라.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의 결혼 마.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바.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의 사망 사.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21일 이내 5일 이내 5일 이내 1일 이내 5일 이내 5일 이내 3일 이내 |
① 유고결석승인신청서 ② 출산, 결혼,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진단서, 호적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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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역관계로 인한 결석 |
3일 이내 |
① 유고결석승인신청서 ② 소집영장, 징병검사 통지서 등 |
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 |
21일 이내 |
① 유고결석승인신청서 ② 입·퇴원증명서 등 |
4. 정부 또는 국가공인 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국가자격시험 및 국가공인대회(행사)로 인한 결석 |
3일 이내 |
① 유고결석승인신청서 ② 공문 등 관련 증빙서류 |
5. 긴급한 재난 재해 |
3일 이내 |
① 유고결석승인신청서 ② 관련 증빙서류 |
6. 업무로 인한 해외출장 |
5일 이내 |
① 유고결석승인신청서 ② 재직증명서, 공문, 출입국확인서 |
7.「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 |
21일 이내 |
① 유고결석승인신청서 ② 관련 증빙서류 |
* 유고결석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은 ‘추가시험인정원’을 제출하고 교육원장의 허락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추가시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은 89점(100점 환산) 이하로 한다.
문의 : 031-750-5036~5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