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1365

유고결석승인신청서

수정일
2023.06.21
작성자
Admin
조회수
1785
등록일
2020.12.18
가천대학교학점은행제학사운영세칙 17조(유고결석)에 해당할 경우
첨부된 유고결석승인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행정실로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천대학교 학점은행제 학사운영세칙 제 17조 (유고결석)

 

2. 학습자가 아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서식의 신청서를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실 : 대학원 201호, open@gachon.ac.kr)

 

3. 유고결석 인정 가능 총 시간:  해당 과목 총 수업시간의 20% 이내

 

4. 유고결석 사유


유고결석 사유

유고결석

허용기간

제출서류

1. 경조사로 인한 결석

. 본인 출산

. 배우자 출산

. 본인 결혼

.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의 결혼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의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21일 이내

5일 이내

5일 이내

1일 이내

5일 이내

5일 이내

3일 이내

유고결석승인신청서

출산, 결혼,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진단서, 호적등본 등

 

2. 병역관계로 인한 결석

3일 이내

유고결석승인신청서

소집영장, 징병검사 통지서 등

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

21일 이내

유고결석승인신청서

·퇴원증명서 등

4. 정부 또는 국가공인 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국가자격시험 및 국가공인대회(행사)로 인한 결석

3일 이내

유고결석승인신청서

공문 등 관련 증빙서류

5. 긴급한 재난 재해

3일 이내

유고결석승인신청서

관련 증빙서류

6. 업무로 인한 해외출장

5일 이내

유고결석승인신청서

재직증명서, 공문, 출입국확인서

7.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

21일 이내

유고결석승인신청서

관련 증빙서류


 * 유고결석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은 ‘추가시험인정원을 제출하고 교육원장의 허락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추가시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은 89(100점 환산) 이하로 한다
.


문의 : 031-750-5036~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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