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천대학교 학점은행제 학사운영세칙 제 17조 (유고결석)
2. 학습자가 아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실 : 대학원 201호, open@gachon.ac.kr)
3. 공결인정 가능 총 수업 시간: 총 수업시간의 20%
4. 공결사유
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나.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다. 본인 결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결혼
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마. 그 밖의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문의 : 031-750-5036~5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