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민간자격소개안내>
[ 자격 광고 시 관련 정보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표시의무) 자격기본법 개정 ]
< 자격기본법> 제33조(표시의무 등)
①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자격의 종류
- 등록번호
- 해당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격기본법> 제41조(벌칙)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과 관련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학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