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7163

[일반교육과정] 등록민간자격소개

분류
일반교육과정
수정일
2022.11.10
작성자
Admin
조회수
701
등록일
2021.08.19

<등록민간자격소개안내>
 


[ 자격 광고 시 관련 정보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표시의무) 자격기본법 개정 ]
< 자격기본법> 제33조(표시의무 등) 

①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자격의 종류
- 등록번호 
- 해당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격기본법> 제41조(벌칙)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과 관련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학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에 첨부된 민간자격증 목록을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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