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한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공결)하는 제도를 아래와 안내하오니 교수, 강사 및 학생들에게 공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내용 :
가. 담당 교과목 교수님의 재량으로 출석 인정
나. 생리출석 인정신청은 월1일(학기당 총4일)에 한하며, 익월 신청시 기준 3주후 신청가능
다. 성적과 직접 간계되는 시험기간 등은 불허
라. 공결신청서는 결석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학과에 제출
(해당학과에서는 사본을 교과목담당 교수님에게 전달)
마. 결석일수가 수업일수 1/4 이상일 경우 비적용
2. 시행시기 : 2012. 10. 15(월)
3. 신청절차 :
공결신청서 제출(학생)→소속학과장 허가→해당학과 보관(원본)→(사본)담당교과목 교수
에게 제출(7일이내)-출석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