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5048

2024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사이버강좌 이수 안내

수정일
2024.03.08
작성자
사회정책대학원
조회수
389
등록일
2024.03.08

1. 대학의 폭력 예방교육은  여성가족부 및 교육부의 법정 의무교육이며이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성평등 의식 향상 및 상호 존중적인 성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2. 이에 사이버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오니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법적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조 및 시행령 제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의 및 시행령 제1조의 2

 

교육대상사회정책대학원 전체 재학생


시행방법본교 사이버캠퍼스 온라인 강의


강의제목 : “2024 폭력예방교육(특수대학원대상)”- 8개 동영상 모두 이수 


이수기한: 2024.12.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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