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의 폭력 예방교육은 여성가족부 및 교육부의 법정 의무교육이며, 이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성평등 의식 향상 및 상호 존중적인 성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2. 이에 사이버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법적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및 시행령 제1조의 2
나. 교육대상: 사회정책대학원 전체 재학생
다. 시행방법: 본교 사이버캠퍼스 온라인 강의
라. 강의제목 : “2024 폭력예방교육(특수대학원대상)”- 8개 동영상 모두 이수
마. 이수기한: 2024.12.31.까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