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4419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안내

수정일
2023.03.07
작성자
일반대학원
조회수
4857
등록일
2018.02.26

 

1. 관련 : 국제교류협력팀-2382 (2018.01.31.)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재안내(필독)”

2. 위와 관련하여,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안내 절차를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일반대학원 각 학과(전공)에 재학중인 모든 외국인 유학생들이 반드시 숙지하여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1) 신청서류 작성 후 일반대학원 행정실에 방문하여 담당자 서명 받을 것

  2) 서명 받은 후 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 또는 인터넷 접수

 

. 허용시간 : 주당 30시간 이내

  ※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방학 중 무제한(주당 허용시간 산정시 제외)

 

. 시간제 취업 제한 조건

  1)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70% 이하

  2) 평균학점(이수학점 기준) C학점(2.0) 이하

  3) TOPIK(한국어능력시험) 4급 미만 

 

. 시간제 취업 허용 분야-세부내용 [붙임 2]참조

  1)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2)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3) 제조업 및 건설업 관련 취업 절대 불가

 

. 시간제 취업 위반자 처리기준-세부내용 [붙임 2] 참조

  1)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

    가) 1차 적발 : 1년간 시간제취업허가 제한

    나) 2차 적발 : 강제퇴거

  2)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을 위반

    가) 1차 적발 : 1년간 시간제 취업 불허

    나) 2차 적발 :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

    다) 3차 적발 : 유학자격 취소

 

. 유의사항

  1) 출입국 방문시 사전 예약 필수

  2) 최초 입학한 날짜로부터 6개월 이후 시간제 취업 가능

  3) 불법 취업 적발에 따른 벌금 학생 본인 납부

 

붙 임 : 1.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재안내(필독) 공문 사본 1.

          2.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안내 지침 1.

          3.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1.

          4. 통합신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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