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학기제(Co-op)』란?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해진 기간동안 국내 산업현장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학점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 참여(희망)학생 필수사항**
○ 대상 : 2023학년도 1학기 5~8학기(졸업예정자) 재학생((※휴학생, 초과학기자 불가)
○ 수강신청 : 수강신청요청서 제출 *붙임3
○ 설명회 필수 참석 : 01/16, 01/17 (추후 재안내)
※설명회 참석을 못한 학생은 해당게시물 '[붙임1]2023-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시행안내' 와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job.gachon.ac.kr)내 공지사항에 설명회 안내자료 필수 참고바랍니다.
1. 신청 방법
1) 학과 섭외기업 지원 : 학과에서 기업체를 섭외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학생을 매칭하여 실습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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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
2/16 ~ 02/22 |
02/20 ~ 02/24 |
02/23 ~ 02/28 |
0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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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사무실/교수님께 섭외기업 문의 |
기업 매칭 후 ①협약서 및 운영계획서 (붙임2-1,2-2) ②현장실습 수강신청 요청서 →학과사무실 제출 |
법정의무교육(사전교육) 이수 후 수료증 업로드 |
현장실습온라인 시스템 (job.gachon.ac.kr) → 매칭기업 등록확인 후 신청 |
실습진행 보고서 작성 |
2) 취업진로처 섭외기업 지원 : 공지사항에 올라오는 취업진로처 섭외기업에 직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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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6 ~ |
01/16 ~ 02/03 |
02/04 ~ 02/15 |
02/20 ~ 02/24 |
~ 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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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공지에 올라오는 섭외기업 확인 |
현장실습 온라인시스템 (job.gachon.ac.kr) 접속 → 실습희망 기업 확인 후 이력서 작성 ※기업별로 신청일자 및 선발일자 상이할수 있음 |
선발 기간 확인 후 면접 진행 ※기업별로 선발일자 상이할수 있음 |
법정의무교육(사전교육) 이수 후 수료증 업로드 |
선발 후 '협약서', '수강신청요청서' 제출 (붙임2-1, 3 확인) → 현장실습 지원센터 |
※ 공통 필수사항
⒧ 현장실습 수강신청 (☞학사행정)
⑵ 협약서 제출 (☞현장실습 지원센터)
⑶ 현장실습 온라인시스템(☞job.gachon.ac.kr)접속하여 해당 기업에 신청
◎ 학과 vs 취업진로처 경로의 차이점?
학과 섭외기업 지원의 경우 선 매칭 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이며 취업진로처 섭외기업 지원의 경우 온라인시스템애서 실습기업 지원 후 선발하는 과정 입니다.
2. 신청 자격
○ '23-1학기' 5~8학기(졸업예정자) 재학중인 학생(5년제 10학기까지)
※2023-1학년도 초과학기, 휴학생 참여 불가
3. 실습기간
○ 2023.02.27.(월) ~ 2023.06.21(수) (3개월/60일 또는 4개월/75일 이상 근무)
○ 1일 8시간 X 주5일 X 3개월 : 60일/480시간 이상
○ 1일 8시간 X 주5일 X 4개월 : 75일/600시간 이상
4. 서류제출
○ 2023.02.22.(수)까지 학과사무실 혹은 취업진로처로 직접제출 [기일엄수]
○ 취업진로처 섭외기업 선발인원 : 협약서 원본 → 취업진로처 직접제출
○ 학과 섭외기업 선발인원 : 협약서, 운영계획서, 사전서면점검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수강신청요청서 → 학과사무실로 제출
5. 학점인정
○ 3개월/4개월 - 9/12학점 (Pass/Fail)
현장실습이수 최대학점 : 21학점
복수전공(6학점), 부전공(3학점)인정 가능, 이외 실습기간은 일반선택 학점 인정.
ex) 4개월 실습 : 복수전공(6학점) + 일반선택(6학점) / 부전공(3학점) + 일반선택(9학점)
○ 학과 섭외기업 선발인원의 경우, 지도·섭외 교원과 같은 전공 인정
6. 지원사항
○ 실습지원금 지급
- 학교지원금(장학금) : 3개월/4개월 기준 120/160만원 (월 40만원)
- 실습기관(월급) : 약 151만원 이상 지급 권장(표준현장실습학기제)
○ 실습학생 상해보험 가입(수강신청자에 한하여)
▣문의 : 031-724-4551 / 031-750-5992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2022-동계 현장실습학기제 시행안내'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