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4841

[공통]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안내

수정일
2023.03.20
작성자
학생지원팀
조회수
257
등록일
2023.03.20

1. 최근 성남시 관내 깡통전세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관련 예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숙지하시어 피해예방 바랍니다.


  가. 계약 전 할 일

    1)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2) 깡통전세에 대한 정보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한다.

    3) 깡통전세가 의심되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에서 무료상담 받는다.

    4)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한다.

    5) 집주인 신분등 등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6)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올 경우 상세 확인

  나. 계약 후 할 일

    1)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2) 주택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한다.

    3)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다.

    4) 주택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서비스를 이용한다.

  다. 문의사항: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031-120

  ※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붙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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