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성남시 관내 깡통전세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관련 예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숙지하시어 피해예방 바랍니다.
가. 계약 전 할 일
1)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2) 깡통전세에 대한 정보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한다.
3) 깡통전세가 의심되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에서 무료상담 받는다.
4)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한다.
5) 집주인 신분등 등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6)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올 경우 상세 확인
나. 계약 후 할 일
1)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2) 주택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한다.
3)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다.
4) 주택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서비스를 이용한다.
다. 문의사항: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031-120
※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붙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