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근로장학생 선발(최종),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 학생은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사항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근로지 담당자와 사전 연락하여 근로시간 등 세부사항 등을 협의하기 바랍니다.
22-하계방학 집중근로 최종선발 명단 : 첨부문서 참조
<참조>22-하계방학 집중근로 선발(최종) 및 근로기관 한국장학재단 발표(홈피확인) :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국가근로장학금→ ‘선정결과’ 조회
Ⅰ. 오리엔테이션 안내
22-하계방학 국가근로장학사업의 전체 사전교육(OT)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 대응조치에 따라 운영(집합교육)하지 않습니다. 이에 유의사항 등의 '2022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사전교육(첨부파일)'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 미비로 발생하는 문제는 근로장학생의 책임입니다. |
Ⅱ. 유의 및 준수사항
1. 22-하계방학 집중근로 근무기간 : 2022. 07. 01(금) ~ 08. 28(일)
※ 배정된 해당 근로지의 근로기간과 상이할 경우 대학기준의 근로기간 범위내에서 운영함.
예시) 근로지 근로기간 : 22년 07월 01일 ~ 22년 08월 31일 경우
실제 근로기간 : 22년 07월 01일 ~ 22년 08월 28일 까지 (대학기준 근로기간 범위 내 운영)
2. 근로시간 최대범위
1일 최대 |
주당 최대 |
학기당 최대 |
8시간 |
40시간 |
520시간 |
* 근무지 운영시간 범위 내에서 중식(석식)시간 제외 근무, 주 5일(공휴일제외) 근무의 기준
09:00 ~ 18:00 근무 시 중식시간(12:00 ~ 13:00) 반드시 제외하고 근무 가능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반드시 휴게시간(중·석식 시간) 실시(휴게시간 갖지 않고 연속 근무해도 근로 시간 미인정)
* 휴게시간(중·석식 시간) 근무 필요 시 반드시 장학복지팀 문의 후 협의에 따라 진행
예외 대상자 <증빙 자료 필요> |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미혼에 한함),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
3. 시급
- 국가근로장학금(월 단위로 지급) : 시급 11,500원
- 30분 단위가 기준(시급 단가의 1/2)
4. 선발된 근로 장학생은 활동 시작 전 서약서 동의,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수강, 업무계획서 및 안전 교육이수보고서를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신규선발 또는 기존선발자 중 근로지변경)
* 서약서 동의 및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수강방법: 재단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
* 사전 준비 필수사항 이행 후 출근부(사이트) 입력 가능
* 업무계획서 및 안전교육이수 보고서 업로드(입력) 후 근로지 담당자의 승인(한국장학재단 기관포털 전산처리) 후 근로장학생 출근부 입력 가능
6. 근로장학생은 본인의 22-하계 계절학기 수업시간표(해당자)를 2022.06.22.(수)~06.24(금)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입력(부당수급 방지)
7. 교내·외 근로자는 매월 말에「온라인출근부(출력물)」를 교내·외 근로지(기관) 담당자 및 책임자에 게 확인(결재)을 받아 다음달 3일 이내 원본을 대학 장학담당자에게 제출
※ 온라인출근부(출력) : 학생포탈(www.kosaf.go.kr)→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장학관리→ 출근부관리→ 월별 일 출근부→ 인쇄2번(클릭)→ 본인서명, 담당자 및 책임자 확인(결재)
* 교외 근로장학생 : 직접 방문하여 출근부 제출이 곤란한 경우 출근부(결재완성본)을 스캔 또는 사 진을 장학복지팀(janghak@gachon.ac.kr)으로 이메일 송부(제출) 바람
8. 근로장학생이 근로기간 중 부정근로(허위, 대체 등) 및 개인사유에 의하여 중도 포기 시 추후 국 가근로장학생 선발 제한 및 관련 후속 조치 시행
1) 재학생 신분이 아닌 경우 국가근로 시행 불가(휴학생, 학기초과자, 자퇴생 등 불가)
2) 부당근로(부정수급)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자는 학생상벌위원회 회부 및 관련제재, 해당 근로지(부서)는 국가근로장학생 배정 재검토 등 관련제재 조치 시행
유형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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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근로 |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
대체근로 |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입력시간이 상이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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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근로 |
장학생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
※ 한국장학재단의 통보에 따른 부정수급자는 통보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1년간 교내·외 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2유형 등에 대하여 추천 및 지급에서 제외
9. 근로선발자 행정 프로세스
구분 |
행정사항 |
비고 |
1. 근무시작 전 |
- 서약서 동의 및 사이버 OT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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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학기 수업시간표 입력(~6.24<금>까지) |
- 근로지 담당자 포털승인 필요(장학복지팀 제출사항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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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수행 |
- 업무계획서 및 교육이수보고서 작성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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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출근부 3일 이내 등록(모바일 출근부 당일 입력) |
- 입력 기간 경과 시 본인 입력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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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 근무종료 |
- 월 출근부 출력(인쇄 2번) → 근로지 담당자, 책임자 결재(승인) |
- 월말 이후 3일 이내 출근부(원본) 제출 → 대학 장학 담당자 |
10. 기타 유의사항 (세부내용 ‘22-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사전자료’참조 )
한국장학재단의 기관 국가근로장학시스템(http://workstudy.kosaf.go.lkr)에 의하여 근로학생 출근 부 작성을 위한 근로장학기관(근로지) 담당자의 국가근로장학시스템(기관포털) 가입시행 및「기관포 털」온라인 출근부 작성(미 작성 시 장학금 지급 불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으로 근로지에 따라 근로기간(시간)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처 : 장학복지팀(031-750-5130, 8945)
장 학 복 지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