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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12

[글로벌] 2022-하계방학 집중근로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최종), 유의사항 공지

수정일
2022.12.22
작성자
장학·복지팀
조회수
2433
등록일
2022.06.22

 22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근로장학생 선발(최종),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 학생은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사항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근로지 담당자와 사전 연락하여 근로시간 등 세부사항 등을 협의하기 바랍니다.

 

22-하계방학 집중근로 최종선발 명단 : 첨부문서 참조

<참조>22-하계방학 집중근로 선발(최종) 및 근로기관 한국장학재단 발표(홈피확인) :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국가근로장학금→ ‘선정결과’ 조회

 

Ⅰ. 오리엔테이션 안내


22-하계방학 국가근로장학사업의 전체 사전교육(OT)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 대응조치에 따라 운영(집합교육)하지 않습니다. 이에 유의사항 등의 

'2022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사전교육(첨부파일)'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 미비로 발생하는 문제는 근로장학생의 책임입니다. 



Ⅱ. 유의 및 준수사항

1. 22-하계방학 집중근로 근무기간 : 2022. 07. 01(금) ~ 08. 28(일)

※ 배정된 해당 근로지의 근로기간과 상이할 경우 대학기준의 근로기간 범위내에서 운영함.

예시) 근로지 근로기간 : 22년 07월 01일 ~ 22년 08월 31일 경우

       실제 근로기간 : 22년 07월 01일 ~ 22년 08월 28일 까지 (대학기준 근로기간 범위 내 운영)

 

2. 근로시간 최대범위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8시간

40시간

520시간

 * 근무지 운영시간 범위 내에서 중식(석식)시간 제외 근무, 주 5일(공휴일제외) 근무의 기준

   09:00 ~ 18:00 근무 시 중식시간(12:00 ~ 13:00) 반드시 제외하고 근무 가능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반드시 휴게시간(중·석식 시간) 실시(휴게시간 갖지 않고 연속 근무해도 근로 시간 미인정)

 * 휴게시간(중·석식 시간) 근무 필요 시 반드시 장학복지팀 문의 후 협의에 따라 진행


예외 대상자

<증빙 자료 필요>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미혼에 한함),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3. 시급 

 - 국가근로장학금(월 단위로 지급) : 시급 11,500원

 - 30분 단위가 기준(시급 단가의 1/2)

 

4. 선발된 근로 장학생은 활동 시작 전 서약서 동의,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수강, 업무계획서 및 안전 교육이수보고서를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신규선발 또는 기존선발자 중 근로지변경)

 * 서약서 동의 및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수강방법: 재단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

 * 사전 준비 필수사항 이행 후 출근부(사이트) 입력 가능

 * 업무계획서 및 안전교육이수 보고서 업로드(입력) 후 근로지 담당자의 승인(한국장학재단 기관포털 전산처리) 후 근로장학생 출근부 입력 가능

 

6. 근로장학생은 본인의 22-하계 계절학기 수업시간표(해당자)를 2022.06.22.(수)~06.24(금)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입력(부당수급 방지)

 

7. 교내·외 근로자는 매월 말에「온라인출근부(출력물)」를 교내·외 근로지(기관) 담당자 및 책임자에 게 확인(결재)을 받아 다음달 3일 이내 원본을 대학 장학담당자에게 제출

※ 온라인출근부(출력) : 학생포탈(www.kosaf.go.kr)→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장학관리→ 출근부관리→ 월별 일 출근부→ 인쇄2번(클릭)→ 본인서명, 담당자 및 책임자 확인(결재)

* 교외 근로장학생 : 직접 방문하여 출근부 제출이 곤란한 경우 출근부(결재완성본)을 스캔 또는 사 진을 장학복지팀(janghak@gachon.ac.kr)으로 이메일 송부(제출) 바람

 

8. 근로장학생이 근로기간 중 부정근로(허위, 대체 등) 및 개인사유에 의하여 중도 포기 시 추후 국 가근로장학생 선발 제한 및 관련 후속 조치 시행

1) 재학생 신분이 아닌 경우 국가근로 시행 불가(휴학생, 학기초과자, 자퇴생 등 불가)

2) 부당근로(부정수급)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자는 학생상벌위원회 회부 및 관련제재, 해당 근로지(부서)는 국가근로장학생 배정 재검토 등 관련제재 조치 시행

유형

정의

부정근로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대체근로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입력시간이 상이한 경우

대리근로

장학생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 한국장학재단의 통보에 따른 부정수급자는 통보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1년간 교내·외 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2유형 등에 대하여 추천 및 지급에서 제외

 

9. 근로선발자 행정 프로세스

구분

행정사항

비고

1. 근무시작 전

- 서약서 동의 및 사이버 OT 수강


- 계절학기 수업시간표 입력(~6.24<금>까지)

- 근로지 담당자 포털승인 필요(장학복지팀 제출사항 아님)

2. 근무수행

- 업무계획서 및 교육이수보고서 작성 업로드


- 온라인 출근부 3일 이내 등록(모바일 출근부 당일 입력)

- 입력 기간 경과 시 본인 입력 불가능

3. 월 근무종료

- 월 출근부 출력(인쇄 2번) → 근로지 담당자, 책임자 결재(승인)

- 월말 이후 3일 이내 출근부(원본) 제출 → 대학 장학 담당자


10. 기타 유의사항 (세부내용 ‘22-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사전자료’참조 )

한국장학재단의 기관 국가근로장학시스템(http://workstudy.kosaf.go.lkr)에 의하여 근로학생 출근 부 작성을 위한 근로장학기관(근로지) 담당자의 국가근로장학시스템(기관포털) 가입시행 및「기관포 털」온라인 출근부 작성(미 작성 시 장학금 지급 불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으로 근로지에 따라 근로기간(시간)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처 : 장학복지팀(031-750-5130, 8945)



장 학 복 지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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