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66635

[공통] ★고시장학금 제도 변경 안내 (9급 등, 5급∼7급 공무원 및 5급에 준하는 전문자격증)★

수정일
2022.03.16
작성자
장학·복지팀
조회수
6550
등록일
2021.10.28

◎ 9(경찰,소방,군무원 등) : 장학금 제도 폐지 (2022.03.01.일부터 적용)


 - 2021-2학기(21.09월초22.02월말) 중에, 합격 발표가 난 학생은 장학금 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반드시 학기 내에(22.02월말 까지) 신청 (미 신청 시, 장학금 지원 혜택 소멸)

  · , 휴학생인 경우 복학하는 첫 학기에 신청 (미 신청 시, 장학금 지원 혜택 소멸)

   → 2022.02월말까지 합격한 자는 반드시 장학복지팀에 유선으로 확인 바람)

     ※ 문의 : ☎ 031-750-5056 (장학복지팀)

 


◎ 57급 공무원 및 5급에 준하는 전문자격증 : 장학금 제도 변경 (현재 시행 중)


 - 2022.02.28.일 이후 합격한 자는 변경된 제도를 적용

 - 2022.02.28.일 이전 합격한 자는 기존제도와 변경제도 중 본인이 원하는 제도 선택 가능

 - 주요 변경사항 (주요내용만 작성한 관계로, 변경 관련 세부 사항은 아래 “URL”을 참조)

  URL: https://www.gachon.ac.kr/kor/1147/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29yJTJGNDc5JTJGNjY1ODclMkZhcnRjbFZpZXcuZG8lM0Y%3D 


   · 가천고시관원의 관내 및 관외 실원으로 등록하여 관리를 받는 자에 한하여 장학금 지원  

   · 장학금 종별 분류에 따른 장학금 지원


     ※ 문의 ☎ 031-724-4569 (가천고시관)


구분

전문직자격증

고시준비장학금

고시합격장학금

일반관원

1차합격관원

Ⅰ종

5급 공무원

공인회계사, 변리사

20만원/월

80만원/월

최대 3개

학기 지원

잔여학기 전액감면

Ⅱ종

-

세무사, 법무사

60만원/월

잔여학기 반액감면

Ⅲ종

6·7급 공무원

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법학전문대학원

40만원/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