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미등록휴학 및 휴학연기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2022-1학기 휴학 기간
구분 |
신청기간 |
비고 |
미등록휴학 |
2021.12.20(월) ~ 2022.02.28(월) |
등록금 납부자도 미등록 휴학기간에 휴학가능 |
휴학연기 |
2022.01.17(월) ~ 2022.02.28(월) |
2022-1학기 복학예정자가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2. 휴학절차
가. 일반휴학 : 온라인신청【대학홈피(포털)→학사행정→(학적관리)휴학신청】
나. 입대휴학 : 온라인신청【대학홈피(포털)→학사행정→(학적관리)휴학신청→ 입영통지서 제출
* 온라인 신청후 필히 입영통지서를 제출해야 입대휴학으로 인정됨.
* 제출방법 : 글로벌▶ 학사지원팀(비전타워B구역 학생서비스센터)방문 또는 FAX(031-750-5131) 또는 이메일(register@gachon.ac.kr) 제출
메디컬▶ 교무학사팀(보건과학대학 1층)방문 또는 FAX(032-820-4059) 또는 이메일(i-haksa@gachon.ac.kr) 제출
3. 유의사항
가. 2022-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 마감 후, 개강일 [2022.03.02(수)]부터 학기 중 휴학마감일 [04.19(화)]까지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신청 가능함.
(※ 휴학마감일 이후에는 일반휴학신청 불가함)
나. 2022-1학기 교내․외 장학금(학과성적우수장학금 등) 수혜대상자가 미등록휴학을 신청할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대상자에서 제외됨.
다. 미등록휴학 신청자 중 성적경고 연속 2회자가 이번 학기 성적 경고자일 경우 휴학은 무효처리하며, 학칙 시행규정 제52조에 의거 제적 처리됨.
라. 2022.06.14(화)이후 자퇴하였을 경우에는 이번 학기 성적이 인정되므로 차후 성적경고 제적처분을 받을 경우 자퇴 접수는 취소되고, 성적경고 제적 처리됨.
마. 교직 설치학과 학생중 교직이수 신청 대상자(2학년 2학기 재학 중인 자로 4개학기 이수한 학생)는 휴학신청시 반드시 해당학년 학기에 복학하여야 신청자격 가능
(신청시기 : 매년 12월)
바. 학적변동자(휴학,복학,재입학 등)의 경우 해당학년 편제학과에 따라서 학과 명칭이 바뀔 수 있음.
□ 문의처 : 글로벌▶ 학사지원팀(☎ 031-750-5726) / 메디컬▶ 교무학사팀(☎ 032-820-4053)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