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68067

[공과대학] 2022-1학기 미등록휴학 및 휴학연기 안내

수정일
2021.12.10
작성자
학사지원팀
조회수
667
등록일
2021.11.29

2022-1학기 미등록휴학 및 휴학연기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2022-1학기 휴학 기간

구분

신청기간

비고

미등록휴학

2021.12.20() ~ 2022.02.28()

 등록금 납부자도 미등록 휴학기간에 휴학가능

휴학연기

2022.01.17() ~ 2022.02.28()

 2022-1학기 복학예정자가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2. 휴학절차

 . 일반휴학 : 온라인신청대학홈피(포털)학사행정(학적관리)휴학신청

 . 입대휴학 : 온라인신청대학홈피(포털)학사행정(학적관리)휴학신청입영통지서 제출

    * 온라인 신청후 필히 입영통지서를 제출해야 입대휴학으로 인정됨.

    * 제출방법 : 글로벌학사지원팀(비전타워B구역 학생서비스센터)방문 또는 FAX(031-750-5131) 또는 이메일(register@gachon.ac.kr) 제출

                     메디컬교무학사팀(보건과학대학 1)방문 또는 FAX(032-820-4059) 또는 이메일(i-haksa@gachon.ac.kr) 제출

 

3. 유의사항

 . 2022-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 마감 후, 개강일 [2022.03.02()]부터 학기 중 휴학마감일 [04.19()]까지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신청 가능함.

     (휴학마감일 이후에는 일반휴학신청 불가함)

 . 2022-1학기 교내외 장학금(학과성적우수장학금 등) 수혜대상자가 미등록휴학을 신청할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대상자에서 제외됨.

 . 미등록휴학 신청자 중 성적경고 연속 2회자가 이번 학기 성적 경고자일 경우 휴학은 무효처리하며, 학칙 시행규정 제52조에 의거 제적 처리됨.

 . 2022.06.14()이후 자퇴하였을 경우에는 이번 학기 성적이 인정되므로 차후 성적경고 제적처분을 받을 경우 자퇴 접수는 취소되고, 성적경고 제적 처리됨.

 . 교직 설치학과 학생중 교직이수 신청 대상자(2학년 2학기 재학 중인 자로 4개학기 이수한 학생)는 휴학신청시 반드시 해당학년 학기에 복학하여야 신청자격 가능

     (신청시기 : 매년 12)

 . 학적변동자(휴학,복학,재입학 등)의 경우 해당학년 편제학과에 따라서 학과 명칭이 바뀔 수 있음.   

 

문의처 : 글로벌학사지원팀(031-750-5726) / 메디컬교무학사팀(032-820-4053)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