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공통사항: 1회 신청시 최대 2개학기(1년)까지 가능합니다.(입대휴학 제외) ▶ 일반휴학: 통산 3년(6개학기)을 사용 가능합니다. 복학예정학기에 계속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휴학 연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일반휴학 6개 학기를 모두 사용한 학생이 사정에 의해 학업이 곤란할 경우, 소속 학과장의 승인으로 최대 4개 학기까지 추가 휴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입대휴학: 휴학기간은 기본 3년(6개학기)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학기간(3년)을 모두 사용하거나 전역(복무만료)일과 학사일정(복학기간+수강신청)을 고려하여 복학예정학기 보다 앞선 학기에 조기복학이 가능합니다. ▶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질병휴학 : 통산 2년(4개학기)을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