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3473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7판 개정)

수정일
2023.02.09
작성자
보건진료소
조회수
248
등록일
2023.02.09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1.30)등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를 개정하여 안내 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개인방역 주요수칙 수칙 5 삭제(6대→5대 수칙으로 변경)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

○ 시행일 : 2023.02.06(월)


■ 중요사항 요약

【중요 수칙 메시지】

ㅇ (수칙1)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ㅇ (수칙2)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ㅇ (수칙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ㅇ (수칙4)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ㅇ (수칙5)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상황】

 ㅇ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ㅇ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ㅇ 고위험군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감염 위험시설(3밀)·취약시설(요양병원 등)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권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해 주세요


담당자 : 이미현(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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