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3258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수정일
2023.02.02
작성자
보건진료소
조회수
196
등록일
2023.02.02

방역당국의 기준 내에서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현장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교육부에서 수립한 사례별 적용 기준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 및 대학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이 1.30.(월)부터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마스크 조정관련 안내 사항은 붙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이미현(☎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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