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의 기준 내에서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현장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교육부에서 수립한 사례별 적용 기준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 및 대학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이 1.30.(월)부터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마스크 조정관련 안내 사항은 붙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이미현(☎5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