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위 관련문서에 따라 안내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의 오기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다시 알려왔기에 안내드립니다.
페이지 |
변경 전 |
변경 후 |
24 |
○ 단, 실외에서 운동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이 아니며,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스포츠 경기의 관람객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
해당 내용 삭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
*문의처: 보건진료소(이미현 ☏5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