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배포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제12판 중 일부 수정
내용을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결과 확진인정 기간 연장
* (기존) '22.3.14.~'22.4.13. → (변경) '22.3.14.~'22.5.13.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문의처: 이미현/보건진료소 031-750-5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