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3271

지체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수정일
2023.02.02
작성자
교육혁신팀
조회수
530
등록일
2023.02.02

연구재단 Q&A의 답변을 찾아보다가 2020년 11월의 답변에는


한국연구재단 대학지원1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인한 부득이한 수익발생시(지체상금 등) 훈령에 따라 대학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인만큼 대학혁신지원사업 (세부)프로그램 운영 등에 추가로 투입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체상금은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사용 가능)

 

하지만 2021년 3월 2일의 답변에는

2.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 2021.01.29.)" 제38조(예금이자 및 수익금 등의 처리)에 따라 해당 수익금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2020년도 사업비 정산 시(2021.5월 예정) 기타 반납 처리)

  

지체상금을 사업비 결산시 반납처리 해야한다고 안내해주셨습니다.

 

사업비 이월범위가 초과되지 않더라도 훈령에 따라 5월달에 지체상금을 반납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부수적수익은 국고로 반납

박영미 2023-02-02 15:19:10.0

안녕하세요?
대학지원1팀 이정민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21.2.1., 교육부훈령 제366호)"이 제정됨에 따라 [기타수익금 처리 기준] 이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습니다.
- 제38조(예금이자 및 수익금 등의 처리) 4항
: ④ 계약 관련 위약금 수입, 해외 집행금액 중 환율차이에 따른 수익금, 조달청 계약에 따른 업체의 부당이익금 수입금, 4대보험 정산 반환금 등 기타 수익과 카드포인트 등 부수적 수익은 국고로 반납한다.
이에 따라 규정 시행일 기준으로 이후 발생한 '지체상금'은 정산시 반납하시는게 원칙입니다.

위의 질문과 관련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