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2233

항공권 취소 수수료 집행가능 여부

수정일
2022.12.30
작성자
교육혁신팀
조회수
410
등록일
2022.12.30

프로그램 중 해외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항공권 발권을 진행하고 결제를 다 마쳤는데,  갑자기 참가 학생이  해외 봉사 활동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지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참여하지 못해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혹시 개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 했다는  증빙 서류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일까요?

집행 불가

박영미 2022-12-30 11:00:30.0

개인사유에 의한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사업비로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한국연구재단 대학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