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중 해외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항공권 발권을 진행하고 결제를 다 마쳤는데, 갑자기 참가 학생이 해외 봉사 활동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지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참여하지 못해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혹시 개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 했다는 증빙 서류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일까요?
박영미 2022-12-30 11:00:30.0
개인사유에 의한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사업비로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한국연구재단 대학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