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에서 사업비 이월금의 경우, 10% 범위 내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 동일 비목으로 이월가능함 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도 이월금 편성 시 1주기 사업때와 동일하게 동일 비목으로만 이월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실습실용 PC나 책상은 사업계획에 따라 구매해왔는데,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직원들(ex) 학과 사무실 등)의 사무용 PC나 책상도 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미 2022-12-29 14:52:29.0
1) 2주기도 동일비목으로만 이월 가능합니다.
2) 사업계획에 명시되어 있다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한국연구재단 대학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