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2112

학생이 프로젝트 운영과 관련해 유가증권을 구매했는데 지원을 해줘도 될까요?

수정일
2022.12.26
작성자
교육혁신팀
조회수
468
등록일
2022.12.26

학생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학생들이 유가증권 구매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21만원을 사용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시 기념품 구매를 지양했던 터라 기념품 구매 및 관련 서식, 증빙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는데

학생들은 유가증권을 구매하면 안 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변경된 계획서에 유가증권을 구매한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담당자가 확인하지 않았으니 지원을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학생들 또한 조금이라도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담당자가 신신당부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본인들의 과실도 있지만

금액이 본인들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꼭 지원을 받아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이런 경우(학생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유가증권을 구매한 경우)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요?

학생활동지원비에서 기념품을 구입하여 지원 한 후 정산은 불가능합니다.

박영미 2022-12-26 11:23:00.0

참여대가성 기념품 지급에 대한 예외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회수가 어렵다면 교비로 대체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 일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공공성이 있는 유가증권의 경우 허용되고 있는 사항이나
학생활동지원비에서 기념품을 구입하여 지원 한 후 정산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연구재단 대학지원팀

향후 기념품을 제공해야 할 경우 학교 측에서 증빙을 갖춘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