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2박3일 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면행사로 진행될 경우, 교내 기숙사를 이용하게 된다면
기숙사 이용료(참가자 숙박비, 식비)를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집행방법: 회계단위가 별도로 관리되는 기숙사 통장으로 입금)
박영미 2022-12-21 09:58:44.0
기숙사 이용료를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집행하는것은 내부거래로 보여지며 집행 불가합니다.
한국연구재단 대학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