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1952

교내 기숙사이용료 지급

수정일
2022.12.21
작성자
교육혁신팀
조회수
492
등록일
2022.12.21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2박3일 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면행사로 진행될 경우, 교내 기숙사를 이용하게 된다면

기숙사 이용료(참가자 숙박비, 식비)를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집행방법: 회계단위가 별도로 관리되는 기숙사 통장으로 입금)

내부거래로 집행 불가

박영미 2022-12-21 09:58:44.0

기숙사 이용료를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집행하는것은 내부거래로 보여지며 집행 불가합니다.

한국연구재단 대학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