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사업 A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인력에게 연구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때, A프로그램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인력이 A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특강을 맡게되는 경우 특강비 지급/ 혹은 자문비, 발표비 항목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박영미 2022-12-08 16:52:07.0
한국연구재단 대학지원팀 고현주입니다.
A프로그램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인력은 본인의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프로그램 내에서 특강 혹은 발표를 한다고 해도 특강비 혹은 자문비/발표비 등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질문과 관련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