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재학생)를 기업과 매칭하여 “창업 실습 프로그램 운영”(1개월 정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혁신지원사업비로 “실습활동지원금”의 형태로 직접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2. (학생에게 직접 지급 가능 시, 상한 기준) “실습활동지원금” 지원이 가능할 경우, “실습활동지원금” 상한선 기준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3. (학생에게 직접 지급 가능 시, 지급 형태) “실습활동지원금” 지급 시, “목적성 장학금” 형태로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박영미 2022-12-08 16:21:30.0
1. '장학금'은 참여대가성으로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활동지원금으로 지급하실 경우 지급 후 정산을 반드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장실습의 경우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시되 해당 내용은 교육부 소관으로 자세한 내용 확인은 교육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질문과 관련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한국연구재단 대학지원팀 고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