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연계 행사를 위한 공연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업계획서에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인 CAH 상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내년에 해당 사업을 진행할 때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북콘서트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생각 중인데,
이때 공연을 위해 외부 인사나 가수를 초청하여 공연하는 건에 대해 사업비 집행이 가능할까요?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 학생 뿐 아니라, 경기 북부 지역주민들도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크게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 이러한 공연도 포함되면 좋을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비나 외유성 출장비는 집행 불가 항목이나,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중 진행이 되는 건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박영미 2022-12-08 16:17:29.0
북콘서트 같은 프로그램 진행 시, 외부 인사나 가수 초청 공연비 집행 관련하여
북콘서트 내용과 가수(혹은 외부인사) 초청의 연관성에 대해서 사업비로 집행해야 할 근거 마련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교비로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위의 질문과 관련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한국연구재단 대학지원팀 고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