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하는 프로그램 중 외국인학부생과 본교학부생의 교류를 위한 슈버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 프로그램 진행 중 글로벌 인바운드 행사로 한국문화를 알리고 함께 체험하고자 한복을 입고 한국민속촌 견학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입장권과 한복대여료를 대학혁신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할 지 문의 드립니다.
박영미 2022-12-08 16:12:48.0
“프로그램 운영 시 단순 체험활동, 관광성 비용” 집행은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외국인학생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비용집행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대학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결과보고서 등 증빙을 철저히 갖추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