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비 기자재 도입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성과관리시스템구축 건으로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해 진행을 합니다.
그 용역 계약건 에 서버기자개 구입 건이 포함 되어 있는데 금액이 심의 대상이라 문의드립니다.
사실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이라 서 이부분을 실험실습 시설장비 기자재로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지만 애매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구입하는 부서에서는 서버기자재로 판단을 하셨으며, 실험 장비 혹은 수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아닌 학생들 성과시스템 관리에 사용 하는 서버기자재입니다.
박영미 2022-12-08 16:08:02.0
해당 성과관리시스템이 실험실습 장비 및 기자재인 경우에만 심의 대상입니다.
대학에서 해당 시스템을 실험실습 장비 및 기자재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실험실습 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목으로 사용하실 수 없으며 심의 또한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위의 질문과 관련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한국연구재단 대학지원팀 고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