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특성화 학과 공모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 한 학과에서 해외 대학 교수님을 섭외하여 온/오프라인 수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섭외된 해외대학 교수님 중 한분이 개인 사정으로 항공티켓을 취소하거나 날짜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관련 소명 가능한 취소수수료만 집행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사정으로 발생한 수수료도 집행 가능항목에 포함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박영미 2022-12-08 16:05:43.0
취소 수수료는 개인사유가 아닌 코로나 등과 같은 소명 가능한 취소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유에 의한 취소수수료의 사업비 집행은 용도 외 사용으로 판단됩니다.
교비 혹은 개인부담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질문과 관련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팀 고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