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외부교육 인정 조건
1. 주최기관: 소속학교
가. 교육시간: 최소 3시간 이상(실습교육 2시간 이상 포함)
나. 제출서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인정 신청서, 학교 시행 공문, 출석부, 이수증
2. 대한적십자사(심폐소생술 과정) : 2020학년도 만 인정
가. 이수시간: 4시간
나. 제출서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인정 신청서, 수료증
http://www.redcross.or.kr/education_safety/education_safety_emergency.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