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582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외부교육 인정 신청서

수정일
작성자
교육대학원
조회수
673
등록일
2019.11.0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외부교육 인정 조건

 

1. 주최기관: 소속학교

   가.  교육시간: 최소 3시간 이상(실습교육 2시간 이상 포함)

   나.  제출서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인정 신청서, 학교 시행 공문, 출석부, 이수증 

 

2. 대한적십자사(심폐소생술 과정)  : 2020학년도 만 인정

   가. 이수시간: 4시간

   나. 제출서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인정 신청서, 수료증

    http://www.redcross.or.kr/education_safety/education_safety_emergenc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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