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며,
이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성평등 의식 향상 및 상호존중적인 성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사이버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오니 이수를 부탁드립니다.
1. 법적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및 시행령 제1조의 2
2. 교육대상: 보건대학원 전체 재학생
3. 이수방법: 사이버캠퍼스 폭력예방 온라인 교육 이수(수강방법 붙임 참조) *보건대학원은 특수대학원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2023년 폭력예방교육 동영상 시청/수강 가능)
4. 이수기한: 2023. 12. 29. (금)
이수증은 따로 제출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