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하계방학 스마트밸리 교외 생활관 입사신청 안내
2023학년도 하계방학 스마트밸리 교외생활관 입사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입사를 희망하는 대학원 신입생, 재학생 및 연구원은 아래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가천대학교(M) 대학원 신입생, 재학생 및 연구원
- 우선선발 대상자(증빙서류 제출) : 장애학생(지체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 각 1~3급인자)
2. 입사자격 제한
가. 전염병질환 감염자 및 생활관 운영규정, 생활수칙 미준수자, 생활관 입사조건 미동의자
나. 최근 3개월 내의 결핵검사 결과서 미제출자(입사 전 제출)
다. 생활관에서 징계퇴사 및 직전 학기 벌점 합계 10점 이상인 자
라. 가천대학교 학칙에 의해 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거나 자퇴, 휴학중인 자
마. 기타 생활관장 및 사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입사모집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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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발 기준
- 대학원 신입생, 재학생 및 연구원 : 주소지 거리(100%)
- 본 대학으로 주소이전 했을 경우, 전 주소지 입력
5. 입사신청 시 주의사항
- 입사신청기간 마감 후 신청 내용 절대 변경 불가, 입사신청 미확인으로 인한 전산 입력 과오는 본인 책임
가. 입사 신청 시 개인정보 확실하게 입력 바람 (인적사항, 거주기간, 인실 등)
나. 신청 시 22년 12월 이전 주소 기준으로 입사 신청
다. 본 대학으로 주소이전 했을 경우, 전 주소지 입력
라.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1인실 운영(공실이 없을 시, 1인실 입사 불가함)
마. 1지망, 2지망 동일 인실 신청 가능(단, 신청 인실에 입사가 불가할 경우 불합격 처리됨)
바. 입사신청 후 거주기간(4주 또는 8주)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반드시 재확인 할 것
6. 생활관비 및 모집인원
가. 생활관비 (2인실 기준, 1인당 납부금액)
※ 2023학년도 기준
보증금 |
대학원생 생활관비 |
연구원 생활관비 |
공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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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
8주 |
4주 |
8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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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 |
230,000 |
460,000 |
280,000 |
560,000 |
개별별도 납부 |
※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1인실 운영 (생활관비 4주 370,000원)
- 보증금 : 생활관 보증금으로써 공과금 완납 후 반환
- 공과금 : 수도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입주자 개별납부
나. 모집인원
구분 |
호실 |
인원(명) |
모집인원(명) |
2인실 |
4 |
5 |
5 |
※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1인실 운영
7. 입사 전 제출 서류
가. 서류 제출 기간 : 2023. 06. 15(목) 17:00까지 학생복지팀 제출
주민등록 등본(초본) |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내국인만 해당) * 외국인 제출 서류 : 외국인등록증 * 내국인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23년 7월 이전 주소) 제출 |
결핵 검사 결과서 |
- 결핵검사결과서(유효기간 6개월), 보건증(유효기간 1년) - 미지참시 입사 불가, 검사영수증 제출불가 |
코로나19 검체검사 결과확인서 |
- 코로나19 전문가용 항원 검사 결과 확인서(음성확인서) -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4시간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 예시 : 8월 22일 17시 발급 시, 8월 23일 24시까지 유효(제출일 하루 전에 검사) * 본인의 거주지 근처 병원/의료기관 등에서 검사 받을 것을 권장함 * 각 기관 별로 검사 비용, 검사 시간, 결과 확인 소요 시간 들이 상이할 수 있음 * 참고: 코로나19국민안심병원-보건복지부(mohw.go.kr)
확진 이력이 있는 자가 음성확인서 대신 격리통보문자(캡처본)(격리기간확인가능해야 함)를 제출하는 경우, 1)최초 확진 후 89일 이내이며 2)임상 증상이 없고 3)확진자 노출력이 없는 경우에만 입소 가능 ※ 최초 확진 후 90일 이후인 자는 재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가용 항원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8. 생활관 입사취소 및 중도퇴사 안내
가. 입사취소 : 정기입사 전 기타 개인 사유로 생활관 입사취소 하는 경우
- 정기 입사일 전 : 공제 없음 (입금일부터 ~ 2023.06.17.(토)까지)
- 환불기준표 적용하여 환불됨
(가천대학교 홈페이지-학생생활관-메디컬캠퍼스-입퇴사안내-퇴사안내-환불기준표안내 참고)
나. 중도퇴사 : 특별사유, 개인사유, 징계퇴사로 인한 생활관 중도퇴사의 경우
- 정기입사일로부터 환불기준표 적용하여 환불됨 (입사주 ~ 퇴사주까지)
(가천대학교 홈페이지-학생생활관-메디컬캠퍼스-입퇴사안내-퇴사안내-환불기준표안내 참고)
9. 유의사항
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의 3월 이전 주소와 신청 시 주소가 다를 경우, 다음 학기 입사가 제한됩니다.
나. 거주 중 생활관 상황에 따라 호실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2인실 거주 중 룸메이트가 퇴사할 경우, 다른 학생이 입사하거나 호실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학생복지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32-820-4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