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고결석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결석을 해야 할 경우에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임
유고결석의 사유 | 결석허용기간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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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계존비속의 사망 * 인정되는 관계 : 조부모,부모,처,자,형,동생,외조부모 | 7일이내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일표기),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와 본인 모두 표기) |
2.본인의 결혼 | 5일이내 | 결혼을 증빙하는 서류 (혼인신고된 호적등본 등) |
3.단기병무소집 또는 징병검사(타군출신자) | 소요기간 | 소집영장 또는 징병검사통지서 |
4.불가항력의 사유 (천재·지변·수재·화재)에 한함(교통사고로 인한 결석은 불허용) | 불가항력의 회복기간 | 80 ~ 84 |
5.본대학교를 대표하는 공무·경기 ① 개교기념 체육대회 ② 총학생회주최 행사 ③ 총학생회 회의(간부·임원에 한함) ④ 연극발표회 ⑤ 방송실녹음업무 ⑥ 학보기사의 작성·편집 ⑦ 졸업준비(졸업준비위원에 한함) ⑧ 총장이 인정하는 과외활동 | 전후 10일이내 당일 당일 전후 10일 이내 당일 당일 전후 10일 이내 소요일 | 필요한 증빙서류 (확인서 등) |
붙임 : 유고결석계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