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시행규정]
제 4장 시험과 성적
제23조(추가시험)
①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추가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1. 질병
2. 유고결석사유
3.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②추가 시험을 원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발생 후 7일 이내에 추가시험응시원을 행정실에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추가시험응시원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질병 : 진단서 1통
2. 유고결석사유 : 유고결석사유 증빙서류
3. 기타 사유자 :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추가시험의 승인을 얻은 자는 담당교수에게 승인서를 제시하고 담당교수가 기말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서 정한 기일에 추가시험에 응하여야 한다.
④추가시험의 최고성적은 B+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