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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천대 건축학전공 프로그램의 한국건축학인증과 관련한 중요한 내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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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과 가천대 건축학전공의 건축학인증 유지를 위해 건축학전공 재학생들의 내규에 관한 숙지를 부탁합니다.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내규(2021.06.01. 제정, 2022.09.15. 개정, 2024.03.31. 전면개정)
- 제1조(전공프로그램)
① 공과대학 건축학부는 건축학전공(5년제), 실내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으로 구성된다. - 제2조(전공의 결정)
① 건축학부 입학생은 2학년 1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건축학전공(5년제), 실내건축학전공, 혹은 건축공학전공을 선택한다. - 제3조(학점이수)
① 설계교과목인 경우 저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건축학교육인증에 필요한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므로, 건축학전공 학생은 이를 이수하고 소정의 졸업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가천대학교 학칙에서 요구하는 졸업기준학점을 충족하더라도, 건축학교육인증을 위해 편성된 교과과정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즉, 학칙에 의한 졸업기준학점을 충족하더라도, 건축학교육인증에 필요한 교과과정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건축학교육졸업사정위원회>에서 인증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졸업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요구하는 교과과정을 이수한 후 졸업여부를 결정한다. - 제4조(건축학인증지정 교과목)
① 인증원에서 요구하는 인증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2019학번부터 각 학년별 건축학인증지정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 전까지인증지정교과목을 이수한다.
② 인증지정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졸업사정위원회 회의에서 졸업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설계교과 이수기준)
① 설계교과는 순차적으로 수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설계교과 중 하나를 낙제한 경우, 다음 단계의 설계교과를 수강할 수 없다. 단, 1학년 설계교과목인 <종합건축설계1> 및 <종합건축설계2>는 중복수강 및 역수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건축학교육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6조(설계교과 스튜디오 분반 및 운영기준)
① 설계교과 스튜디오의 스튜디오별 최대 수강인원은 15명이며, 학년별 스튜디오별 수강인원은 균등히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설계교과 스튜디오 수강인원은 매주 학생 1인당 40분 이상 지도한다.
③ 설계교과는 동일한 교육내용 및 학생성과물을 위해 각 학년별 설계교과목을 전담하여 운영하는 담당전임교수체계를 운영한다. 학년별 담당전임교수는 <건축학교육운영위 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학생들은 학년별로 1학기 및 2학기 등 총 두 번에 걸쳐 자유롭게 스튜디오를 선택하되, 학년별 스튜디오의 중복 선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5학년의 경우 설계과제의 특 성상 동일한 스튜디오를 선택한다. - 제7조(전과생)
① 가천대학교 학칙 제6장 제25조의 2에 따라 타전공 1학년을 이수한 학생이 건축학전공으로 전과한 경우, <건축종합설계1> 및 <건축종합설계2> 교과목은 타설계교과목과 중복수강을 허용한다.
② <건축종합설계3>에서 <건축종합설계10> 교과목은 순차적으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과생은 담당교원과 학사에 관한 면담을 하고 <전과생 학사관리카드>를 기록한다. - 제8조(P-학기제)
① 3학년 2학기에 실시하는 P-학기제의 실무프로젝트> 교과목을 이수하더라도, 건축학전공의 전공필수 교과목 대체라는 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