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징병검사안내
- 19세로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대한민국 남자
- 개인별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는 지방병무청장이 발행, 시·군·구청장이 송달하는 징병검사통지서를 참고 바람
학력과 신체등위에 의한 병역처분기준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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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현역입영대상 | 병역면제 | 재검사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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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 |||||||
고퇴·중졸 |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 ||||||
중학중퇴 이하 | 제2국민역 (현역, 사회복무요원, 예비군 복무면제) |
징병검사 일정조정
- 시험일정과 중복시
- (검사 일정) 학사일정표사본(해당 단과대학 학사지원부)발급 사유서 첨부 → 지방병무청 민원실 또는 시·군·구청민원실 (병사계) 제출 →징병검사 일정조정
- 재검사요청
- 재학 중 신체이상 발생시 → 병사용진단서(병무청 지정병원) 첨부, 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 변경원 제출
(※ 검사결과 5급판정은 제2국민역으로 민방위 편성 대상임.) - 육군병 지원입영(일반보병, 동반입대, 특기병)을 원하는 학생으로 현역병지원서 제출자는 우선 징병검사 실시 대상임
- 검사결과 5급판정은 제2국민역으로 민방위 편성 대상임 : 제2국민역증 휴대 병무행정팀 방문신고 요망(민방위 훈련 면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