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휴학/복학
- 수강신청
- 시험평가,학사경고
- 유고결석
- 전과,재입학,편입학
- 제적(자퇴자납입금환불)/수업,재학연한
- 졸업,조기졸업
- 계절학기
- 복수,부전공
- 학점교류
- 전공심화과정
- 특별강좌
- 교직이수
- 제증명
- 연계전공
- 학적부정정
- 구 경원전문대학 관련업무
- 구 가천의과학대학,가천길대학 관련업무
- 문의사항 ☎
- 수강신청/성적 : 031-750-5049
- 졸업,조기졸업/연계전공/학석사연계과정 : 031-750-5048
- 학적변동(재입학, 전과, 제적) : 031-750-5046
- 학적변동(휴복학, 자퇴), 전문학사, 학력조회, 부전공/복수전공 : 031-750-5726
- 제증명 발급/계절학기 및 학점교류(국내/외) : 031-750-5727
- 교환학생(해외), 해외수업 행정부서 국제교류처 : 031-750-5822~3
- 가천대학교(M) 학사문의 : 032-820-4051~4055
등록
학생들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학생의 신분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제일 먼저 지정된 등록기간내에 등록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한데 1학기 등록은 2월중, 2학기 등록은 8월 중에 실시하게 된다.
- 등록절차
-
- 1.재학생
- - 학생이 받아볼 수 있는 연락처로 우송한 등록금고지서와 함께 등록금을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 2.복학,재입학생
- - 복학생은 복학예정년도 학기에, 재입학생은 재입학 허가년도 학기에 등록해야 한다.
- 3.미졸업자(학점미달 학기초과자)
- - 학점미달로 졸업탈락된 학생은 학기중 수강정정기간 이후 홈페이지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반드시 교내 신한은행에 납부해야 한다.(학점당 등록금 적용)
- 학점미달 초과학기자의 학점 당 등록금액은
1~3학점 : 등록금의 1/6, 4~6학점 : 등록금의 1/3, 7~9학점 : 등록금의 1/2, 10학점부터는 전액납부 대상임
→ 학점 당 납부한 등록금은 수강포기기간에 수강포기한 학점이 있더라도 등록금 환불대상이 아니니 필요한 학점만 수강요망
- 유의사항
- 등록을 소정기간에 완료하지 않거나, 휴학원 제출자중 복학예정 연도 학기에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적처리 된다.
휴학
재학중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 휴학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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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일반(가사)휴학
- 미등록자 : 등록금을 내지 않고 학기 개시전 학교가 정한 기간내에 휴학 신청
- 등록필자 : 등록한 학생으로서 중간고사 실시 이전에 휴학 신청
(단, 신입생과 편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는 질병 또는 병역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휴학하지 못한다. 대학통합관련 전문대생
개편편입자 제외)
- 나.질병휴학
- 질병사유 발생시 3주초과(22일 이상) 종합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학신청
- 다.입대휴학
- 재학 중 군입대자는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대일 7일전에 휴학 신청
- 휴학기간
- 휴학기간은 1회에 2개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3년(6개학기)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일반,질병휴학)
- 휴학연기
- 휴학생이 휴학기간 만료 전 복학을 하지 않고 휴학을 원할 경우 학기 개시 전 학교가 정한 기간내에 휴학연기 신청 할 수 있다
- 성적처리
- 중간시험에 응시한 후 군에 입대한 때에는 출석율이 3/4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중간시험까지의 성적을 당해 학기의 성적으로 인정하되, 출석율 및 예습성적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 휴학 및 휴학연기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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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일반휴학
- 학기 개시전 학교가 정한 기간내에 휴학을 신청해야 하며, 다만 등록을 마친 자로서 휴학을 원하는 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중간고사 실시이전에 허가함을 원칙으로 함.
- 나.질병휴학
- 학기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발생으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10일이내에 3주초과(22일이상) 종합병원의 진단서 원본을 첨부하여 휴학 신청 - 학사지원팀 방문신청(비전타워 B구역 101호)
- 다.입대휴학
- 휴학 또는 재학 중 군에 입대하게 될 경우 입영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 신청
* 전문연구, 산업기능요원으로 재직중인 학생 구비서류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복무확인서
- 기타 유의사항
- 가. 입대휴학은 인터넷신청후 2~3일내에 반드시 입영통지서를 제출해야 휴학이 승인되며, 입영통지서 미제출시 휴학 미승인 상태로 휴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나.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학생정보수정 화면에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휴학 승인여부를 핸드폰 문자로 발송함.) - 다. 개편편입자(대학 통합관련 경원전문대학 편입자)는 편입한 첫 학기에도 일반휴학이 가능합니다
- 라.휴학연기
- 휴학생이 휴학기간 만료 전 복학을 하지 않고 휴학을 원할 경우 학기 개시 전 학교가 정한 기간내에 휴학연기 신청 할 수 있다
- 기타 유의사항
- 가. 휴학연기는 휴학기간 통산 3년(6개학기) 범위 내 가능하며, 1회 신청시 1학기 또는 2학기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복학
휴학하였던 자가 휴학기간 만료로 다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 복학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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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일반복학
- 일반휴학 기간 만료 학생이 다시 학교에 다니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며, 해당학기의 정해진 학사일정 기간에 인터넷으로
신청
- 나.군복학
- 입대휴학한 학생이 제대 후 다시 학교에 다니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며, 인터넷으로 신청
- 신청기간
- 학사일정의 정해진 기간내
- 복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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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일반복학
- 나.군복학(전역자)
- 다.군복학(전역예정자)
- 학사지원팀 방문신청(전역예정증명서 지참)
- 유의사항
- 가.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되기전에 반드시 휴학연기 또는 복학을 신청 해야 한다.
- 나. 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전까지 휴학연기 또는 복학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처리 됩니다.
* 휴학자는 해당학년ㆍ학기에 복학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학년 학기에 복학하지 아니한 조기복학자의 경우 졸업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교직과정을 이수코자 하는 경우에는 교직과정선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정상 복학 기간과 동일
- 절차
- 인터넷신청
- 가.일반복학
- 나.군복자(전역자)
- 다.군복자(전역예정자) - 전역예정증명서 지참
- 유의사항
- 조기복학 신청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으로 제적처리 되오니, 조기복학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