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의 설립별, 기능별, 대학특성별 고유성과 특수성을 자체평가 체제구축
- 매년 상시평가를 위한 조직·인원 확보 및 시스템 구축
- 대학 자체평가시 정보공시제의 항목과 연계하여 대학의 특성과 발전계획에 따라 대학 스스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자체평가를 통하여 대학의 특성화 전략 및 발전계획을 수립
대학 자체평가 항목(지표) : 13개 공시항목(필수지표) + 대학 자율 선택항목(선택지표)
-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13개 공시항목 57개 공시 내용 중 에서, 평가준비 부담이 적은 정량지표
(필수지표)를 중심으로 자체 평가 실시
- 또한, 대학의 특성과 발전전략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선택지표) 자율적 선정
- 각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공시’와 ‘대학의 자체평가’ 항목의 상호 연계
* 정보공시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13개의 공시항목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