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교육법’ 개정(‘07.10)으로 제11조의 2(평가)조항 신설 ‘교육관련기관의 정 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정(‘07.5) 및 ‘고등
교육기관의 자체평가 및 그 결과의 공 시에 관한 규칙’이 제정(‘08. 12월)
-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
- 교육 및 연구수준에 대한 대학의 자기점검 및 외부평가를 통해 대학교육의 자율적인 질 관리 강화와 사회적 책무성 제고
- 대학의 현황에 대한 대학 스스로의 자율적인 평가를 토대로 자체평가결과공개 와 적절한 정보제공으로 학부모, 학생,
기업체 등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 보장
-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대학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대학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는
체제의 정착